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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연말 저소득층 ‧ 취약계층 부담 경감 위한 3법 대표 발의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12.30 18:10 / 수정 2021.12.30 18:10

저소득 소득세율 인하, 법정 이자율 인하 규정 등
서 의원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거제시)

서일준 국회의원(사진)은 연말을 맞아 저소득층‧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저소득층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불황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했으나, 기존과 같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어 이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소득구간 :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또한, 캐피탈, 카드론과 같은 이자율이 높은 대부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이자율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발의를 통해 46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소득세율을 최대 1.5% 인하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7.9%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연 20%로 사실상 이자율 상한을 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통령령과 같은 수준으로 연 20% 미만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일준 의원은 “해를 넘기도록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지친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조세‧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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