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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벌 1호는 피하자" 건설사들 '살얼음판 경영'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2.01.27 17:24

일부 건설사 현장 문 닫고 설 연휴도 연장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관 건설현장의 안전시설과 근로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SH공사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27일 시행되면서 건설사의 살얼음판 경영이 시작됐다.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관련자 처벌과 달리 경영자까지 구속될 수 있어서다. ‘처벌 대상 1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긴장감 속에 현장 공사를 중단하거나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날을 '현장 환경의 날'로 정하고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중단했다. 현장에는 정리 정돈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겼다. 28일에도 현장 문을 열지 않고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워크숍을 진행한다.

현대건설은 설 연휴가 끝나는 시점도 내달 2일에서 4일로 이틀 연장했다. 현대건설이 동절기 주말에 안전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내달까지 주말과 공휴일 작업을 전면 금지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날부터 장장 11일 동안 휴지기를 갖는 셈이다.

대우건설은 공사 현장에 한해 설 연휴 시작 시점을 이날로 이틀 앞당겼다. 또 현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내달 3∼4일까지 휴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DL이앤씨 건설 현장도 이날 안전 워크숍 외에 작업이나 공사 일정을 잡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전국 현장에 이날부터 이틀 동안 휴무 권장 지침을 내렸으며 설 연휴 전후에도 본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중견 건설사인 한양 역시 이날 현장소장의 판단 하에 본사 안전실과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공사만 진행하고 있다. 28일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 현장에서는 안전 결의대회, 안전교육, 안전 점검 등을 진행하면서 안전 의식을 고취한다. 내달 3∼4일에는 한양 본사와 모든 현장의 임직원이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조기 명절 연휴를 도입하거나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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