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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BMW·다임러'의 배신···배출가스양 조작부터 저감장치 담합까지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2.01.28 15:04

공정위, 폭스바겐·BMW·다임러 제재 착수… 배출가스 저감 기술 담합 혐의
"소비자 기망해위 일삼는 모럴헤저드 기업" 비판도

독일 불스부르크 폭스바겐 공장/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그룹(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BMW·다임러 등 주요 독일 자동차 기업이 또 배출가스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차량 배출 가스양 조작 혐의로 공분을 샀는데 이번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개발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관련 장비 크기를 제한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기망행위를 일삼는 ‘모럴헤저드’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경유 차량의 요소수를 활용한 배출가스 저감 기술과 관련해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담합한 혐의로 폭스바겐그룹(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BMW·다임러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 회의를 열고 이들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요소수는 경유 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에 사용된다. SCR을 통해 요소수가 암모니아로 바뀌면서 배기가스에 섞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환원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 3사가 요소수 탱크 크기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 기술 개발과 관련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8억7500만유로(약 1조1907억원)를 부과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공분은 확산되고 있다. 폭스바겐 차주 김모씨(35)는 “폭스바겐 등이 요소수 탱크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생산 단가를 낮춰 이익을 확대했음에도 실제 소비자들은 출고가 조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이은 조작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마저 하락해 중고 거래 시에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배출 가스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환경 관련 문제인데 이들 기업의 소비자 기망행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이 일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양을 인증시험 때만 감소하도록 조작한 사실이 알려져 전 세계적으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독일·미국 등 여러 국가가 일제히 수사에 착수했으며 우리나라는 이듬해 1월 환경부가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11억원,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증업무를 담당한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VK는 전자제어장치(ECU)에 시험모드를 인식하는 '이중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실내실험 때만 질소산화물(NOx)이 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실주행 때는 다량 배출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VK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시험서류를 조작해 수십 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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