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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전세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 대표발의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4.18 12:36

서 의원 “통근·통학버스 등 시민의 발이 되어준 전세버스 운행율 80% 감소, 코로나19 위기 관련 지원책 시급”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의원실 제공

서일준 국회의원(사진)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마을버스와 전기·수소전기 버스 또는 개인택시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통근버스 및 학생들 통학버스와 같은 전세버스의 경우 대중교통으로서 공익성이 높은 교통수단임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다른 여객 운송 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현재 전세버스 업종은 1632개 업체, 차량 4만1274대가 운행 중으로 운수종사자 43,651명이 근무 중이다(‘21년 8월 기준). 이 중 전체의 92.8%가 50대 미만의 차량을 운행 중인 영세 운영자들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세버스 운행률이 2019년 11월 대비 약 8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누적 운송 손실 금액도 약 3조 3800억원이 발생해 전세버스 업계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서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서일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 위기에 몰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 시급히 법을 개정하고, 어려울 때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피해 업종 지원 범위를 넓혀 손실 보상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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