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검수완박 통과, 정권내내 기득권 '선택적 정의'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2.05.03 18:20

김종훈 보도국장.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법안은 4개월 이후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인권변호사 등 법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대하던 법안이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로 통과됐다.

‘검수완박’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5일 발의한 이후 18일 만에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경찰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냐는 문제부터 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귀족수사 논란 등을 뒤로 한 채 문 대통령은 민주당 측 손을 들어줬다. 최근 청와대 개방과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민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논하더니 검수완박은 민주당지지 세력 중에서도 우려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당 정권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편가르기와 조국 발 검찰개혁, 임기내내 부동산 정책 남발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같은 민주당 소속이었더라도 의견을 달리하면 죽일 듯이 달려들어 공격하는 모습이 마치 이념에 물들어 내편이 아니면 공개처형하는 북한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사법개혁의 연장선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본질을 뒤로한채 오히려 고위공직자를 비호하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의 검수완박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법인지는 국민의 절반이상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보인다. 그래서 대통령을 바꾸는 선택을 했고, 입법독주를 막고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를 한 듯 판단된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떠오르는 생각은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허울아래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덮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최소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본인들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를 독점한다고해서 뭐든 내맘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은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건이나 인권변호 사건 등 들어본 적도 없다. 오직 조국 일가 수사 사건에서 권력의 편에 서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논란으로 가열된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선택적 정의 아니냐’로 호통 친 사건은 국민들에게 권력수사에 대한 저항심으로 비춰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결정적 계기도 이때부터 인 것으로 보인다. 그전까지 국민의 힘이 자멸했다고 볼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지금도 입법독주 앞에선 무기력함 그자체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윤 당선인 측이 추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라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검수완박’에 대해선 이러한 원칙과 철학이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최근 조선일보·TV조선·케이스탯리서치가 수도권 유권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반대 의견이 60.4%로 다수를 차지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반대한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인권변호사 등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검수완박’과 관련 공청회 등 정상적인 사전 입법 절차가 훼손됐고, 절차적 정당성도 무너졌다고 지적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검수완박’을 논하는 태도와 철학은 선택적 정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의회 폭주는 대선의 민심처럼 결국 다석의 지휘를 잃게돼야만 되돌아 볼 수 있는 문제인 듯하다.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잡고 훼손된 검수완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국민의힘에게 180석을 안겨줘야만 폭주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매국노인지 애국자인지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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