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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독점 예방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6.21 14:23

'진선미 의원 등 6명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주관 열려

'온라인 플랫폼 독점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 홍보 포스터/진선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 진선미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 대한 흐름과 토론을 진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설 의원과 진선미(서울 강동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동주(비례대표), 정의당 배진교(비례대표),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을 비롯해 6명이 참여해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뤄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규제대상 플랫폼의 지정 과정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차별취급 및 자사우대 금지 ▲이해충돌 금지 ▲데이터 이동 및 상호 운용성 ▲실태조사 및 위반행위 조사 ▲전담기구 설치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EU의 각 법안들을 비교·분석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선중규 시장감시총괄과장,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유영국 입법조사관,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EU의 입법 배경과 한국의 상황을 분석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결정하기 전 점검해야 할 부분과 정책설계시 고려할 점들 정리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의 지향점을 소비자 후생과 공정성을 중심 검토 ▲공정거래법상 기존의 남용규제체계가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기능할 점 등을 검토해 토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진선미 국회의원은 "플랫폼 시장의 다변화로 제기될 우려를 잠재울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라며 "미국과 유럽 등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법제를 검토 확인한 이번 토론회가 우리 온라인 플랫폼의 입법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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