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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갑질로 김밥·도시락업체에 수백억 뜯어…과징금 244억 철퇴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2.08.03 11:06

김밥·샌드위치 등 납품하는 영세식품업체들로부터 200억 넘는 부당 이득 챙겨
김밥 등 제조·위탁업체들로부터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빌미로 222억원 받아 챙겨

/조선DB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사에 김밥·샌드위치 제품을 납품하는 영세 식품 제조업체들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제조업체들에 유통과 판매와 관련한 책임까지 떠넘겨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위탁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의 빌미로 총 222억2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중 126억1200만원은 안 팔린 제품 폐기와 판촉행사 비용으로 받아내면서 업체들이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판촉비가 목표에 못 미치는 업체와는 거래 중단을 시도하는 등 갑질을 서슴치 않았다.

또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을 사달라고 유통업자에게 주는 돈인 성과장려금을 사실상 하청업체인 이들 업체들에게 요구해 68억7800만원을 받았다. 계약과 달리 매입액이 줄었는데도 성과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112회에 달하는 등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을 이어갔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수급사업자들은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GS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하는 등 매출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며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9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원을 받아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적힌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한다. 이 때문에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없지만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심지어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도 선택할 수 없었다.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도 못했다.

특히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 행위를 지속하는 등 갑질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한편 GS리테일 측은 이와 관련해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아 유감" 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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