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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 수술한 윤석열 정부, 바뀐 부동산 세법은?

류범열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2.08.05 16:58

지방 저가주택 상속 시 다주택 세금 부담 덜어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 때도 지방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제외


. 김종훈 디지틀조선TV 보도국장은 본사의 고품격 재테크 정보 유튜브 프로그램인 '집파고TV'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금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집파고TV'는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의미에 더해 '집+알파고'의 합성어로 정치, 경제는 물론 부동산 정책과 주요 이슈를 경제전문기자인 김 국장과 부동산 출입기자, 전문가들이 나와 쉽고 재미있는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5일 방송에서 김 국장은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등으로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리던 양도·종부세 상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며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고도 마음고생을 해야했던 사람들의 고민이 해결됐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정부는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며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왔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다만 “지방주택의 범주가 광역시가 빠져 있는데 부산만 해도 인접한 창원시, 김해시 등의 집 값이 더 비싼 동네가 많고 해서 똑같은 상속을 받는 사람 입장에선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방광역시 등도 상속이나 증여로 공시가가 기준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는 일부에서 우려하듯 투기수요나 부동산 사기꾼들이 시장을 교란할 우려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부동산법인과 사기꾼을 잡아낼 제도와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가 나서 사기꾼 수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이 서울의 구와 수도권 위성도시, 동네별로 수십억원의 차이가 나도 그동안 단순하게 주택 수로만 규제하던 비정상적인 법안들이 정상화 되는 것 같아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깡통 전세 사기도 HUG 같은 구멍 뚫린 제도 탓에 벌어진 일”이라며 “주택 보유 총액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서울과 수도권 시 단위, 지방을 분리하고 또한 투기 규제를 하려면 차라리 대출 받을 때 자금 계획서 내듯 집 살 때도 목적 없이 취득하는 집과 땅에 대해 콕 짚어 규제하던지, 주도 면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디지틀조선TV 유튜브의 새 프로인 '집파고TV'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경제, 부동산 등 핫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 오전 7시와 금요일 오후 4시 ‘디지틀조선TV’ 채널 구독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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