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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이재용 "기회 감사…"기업 책무 소임 다하겠다"

김혜란 기자 ㅣ lift@chosun.com
등록 2022.08.12 18:16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 7월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했다.

정부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4명과 서민생계형 형사범·노사 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2년 가까이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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