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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국세청 탈세조사도 무섭지 않은 듯…금간 한상윤 대표 리더십

김혜란 기자 ㅣ lift@chosun.com
등록 2022.09.30 17:49

BMW코리아, 공식 딜러 삼천리모터스가 국세청 여전법 위반 처분 받아
바바리안모터스 등 다른 딜러사 여전히 카드 결제거부 및 수수료 전가 만연
국세청 "불법 행위 반복될 시 세무조사…관리 소홀한 BMW코리아 책임 있어"

BMW코리아 공식딜러사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등 잇따른 불법행위에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3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앞서 BMW코리아의 공식딜러사 삼천리모터스가 고객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수수료를 떠넘기기까지 한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를 떠나서 취임 4년 차를 맞은 한상윤 BMW코리아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도 무게가 실린다. 그는 수십년간 딜러 개발, 세일즈에 몸담아온 '원조 수입차맨'이다.

그런데도 BMW코리아의 공식딜러사들의 위법 행위가 만연하다는 건 BMW코리아가 이에 대해 방관하거나, 내부 구성원들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 체계에 구멍이 생겼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이라면 BMW코리아 공식딜러사들의 카드 거래 문제가 공론화되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도 같은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본지가 단독 보도한 BMW코리아 공식딜러사 삼천리모터스가 관련 혐의로 국세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BMW코리아 홍보팀에 질의했고 회사는 충분히 인지한 후 재발 방지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고장난 시계처럼 불법은 이어지고 있다.

이어진 제보에 따르면 BMW코리아의 공식딜러사인 바바리안모터스는 고객 A씨에게 지난 27일 찻값 7000만 원중 5000만 원까지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 결제를 할 때 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맹점(딜러사 등 회사)이 아닌 회원(구매자)이 부담하는 건 불법이다. BMW코리아 공식딜러사 삼천리모터스가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단독 기사가 나간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본지가 검증하는 차원에서 다른 소비자가 BMW코리아의 공식딜러사인 바바리안모터스의 영업소에 문의해 검증한 결과 똑같은 답변을 들었다.

앞서 BMW코리아는 "딜러사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형식적인 답변이었거나 한상윤 BMW코리아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겨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BMW코리아의 공식 딜러사는 ▲내쇼날 ▲도이치모터스 ▲동성 ▲바바리안모터스 ▲삼천리모터스 ▲코오롱모터스 ▲한독 등이다.

특히 바바리안의 주요 계열사에 BMW 해외 법인(BMW Holding B.v.)의 지분이 들어있는 만큼 이들은 단순히 차량 유통·중개가 아닌 지분으로 얽혀 있는 관계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도 2013년부터 BMW코리아 등 주요 수입차가 딜러망 등 유통 구조, 계열 금융사에 대한 특혜 여부 등 전반적인 과정을 실사해오며 BMW코리아와 공식 딜러사간의 유착 관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BMW 연쇄 화재'로 불명예 퇴진한 김효준 전 회장을 대신해 한상윤 대표가 2019년 4월 BWM코리아의 수장을 맡게 됐다. '불 자동차'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불 자동차와 관련한 재판도 진행 중이고 딜러들이 국세청을 기만하듯한 불법 행위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같은 카드거부 및 카드수수료 전가 등 불법행위가 이어지면 BMW코리아 딜러사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며 "좀 더 유심히 살펴서 탈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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