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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굴 생산 해역 해양오염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11.14 14:55

굴, 조개류 수출 활로 마련과 안전적 공급 지원을 위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 해역.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통영해양경찰서는 굴, 조개류에 대한 수출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활동은 미국, 일본 등 패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뜻하는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며,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17년 점검 시 지적된 제1호 해역(한산~거제만), 제2호 해역(자란~사량도), 제3호 해역(미륵도)을 통항하는 어선(낚시어선 포함), 여객선, 유·도선, 예인선 등을 대상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선저폐수,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와 오염방지설비 정상작동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통한 육·해상 점검 활동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활용해 항공 순찰을 실시하며, 해상교통관리센터(VTS)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및 폐기물 적법 처리에 대한 해상 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김병철 통영해경 방제과장은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 내 해양종사자들은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며 “해양환경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수출 활로 마련과 안전적 공급 지원을 위한 해양환경 보고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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