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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4년7개월만에 이혼…남편에게 13억 재산 분할, 양육권은 챙겨

김혜란 기자 ㅣ lift@chosun.com
등록 2022.11.17 16: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뉴스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A 씨가 쌍방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A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부담하라고 밝혔다.

다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이 지정됐다. 이에 A 씨는 매달 12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A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 2명을 두었다. 그러다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A 씨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이 잦아졌고, 쌍둥이 자녀를 학대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A 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아동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조 전 부사장은 상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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