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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업계 최초 법적 효력 갖춘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제공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2.12.13 16:50

카카오페이 전자문서에 발송문서 보관 기능 더해 내용증명과 같은 법적 효력 갖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자 업무협약 통해 서비스 첫 제공... 향후 서비스 활용 분야 확대 예정

카카오페이가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신호철 카카오페이 사업개발실장, 오영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정경영혁신본부장, 박근영 하나금융티아이 대표이사, 정용수 와이더랩 대표이사가 10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카카오페이 제공

카카오페이가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모바일 원본증명'은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열람 이력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전자문서에 발송문서 보관 기능을 더해 서면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췄다.

서면 우편이 내용증명 문서 발송 완료까지 약 1~2일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문서 발송이 가능하다. 발송 비용이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줄고 종이문서 절감으로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LH가 시행하는 신길2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지장물 기본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에 먼저 적용한다.

지장물 소유자는 LH로부터 받은 이의신청 접수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제공 분야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10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나금융티아이, 와이더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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