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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용인 공사현장 사망 사고, 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3.02.01 11:36

미얀마 국적 노동자 숨져, 콘크리트 양생 위한 갈탄 교체 중 질식 추정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31일 오후 5시 44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던 미얀마 국적 30대 작업자 A씨가 질식사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서희건설 제공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31일 오후 5시 44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던 미얀마 국적 30대 작업자 A씨가 질식사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아파트 옥상층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천막 안에서 갈탄을 교체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구조작업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등 2명도 어지럼과 오한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사고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 하청 업체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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