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중흥토건 경기도 평택 현장서 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3.02.02 15:12 / 수정 2023.02.02 15:21

전력수직근 슬라브 철근 작업을 준비하면서 개구부 덥개를 제거 중 5.5m 아래로 추락

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의 중흥토건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중흥그룹 제공

중흥토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의 중흥토건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전력수직근 슬라브 철근 작업을 준비하면서 개구부 덥개를 제거하다가 5.5m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 하청 업체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