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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직접나서 깡통주택 막는다, 5월부터 전세가율 90% 이상 보증보험 가입 불가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3.02.02 17:53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감정평가사 1회 처벌시 자격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위해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국토교통부가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종민 경제범죄수사과장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특별승진 임용식'에서 단속 추진경과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뉴스1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지능적인 범죄 조직들의 산물인 '깡통전세' 악질 사기꾼들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최근 사회초년병들을 위주로 전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등 전 정권시절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사실상 피래미 '바지사장'들만 잡히고 두목은 잡지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바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이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

다만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공급되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고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감정평가는 앞르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국토부는 향후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먼저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한다.

국토부는 보증 제도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 세부적 개선방안을 보증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인 7월까지 마련한다.

국토부는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위험계약 방지 대책도 내놨다.

앞으로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보증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를 제공(2월)하고 납세증명서 등 세금체납 정보도 앱을 통해 확인(7월)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 불가 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특약에 반영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도 강화된다.

우선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 안내토록 한다.

또한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하도록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사기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가 사기 가담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자격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도 확대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만 자격이 취소된다.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된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전세사기 대책 마련 본격화

한편 서울시는 1일부터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종합지원센터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센터는 금융 지원, 전세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지표도 개발하고 있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 거래 시 유용한 지표를 개발하고 정보 제공 플랫폼도 구축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에서 제공된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인 부동산플래닛, 부동산R114에도 제공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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