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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성 확보 시 '안전진단' 면제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3.02.07 16:38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가 적용대상
용적률 규제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 따라 변경 가능
리모델링도 현행 세대수 확대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이익 환수 → 기반시설 재투자 활용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뉴스1

1기 신도시의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m2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관계 법령과 ‘100만 m2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면적기준인 100만m2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이다.

정부는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를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m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m2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 또는 완화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은 300%까지 오른다. 역세권 등 일부는 최대 500%까지 적용된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 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했으며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9일목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발의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이라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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