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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정보고회 후속조치 법안 발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3.03.16 12:22 / 수정 2023.03.16 12:27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지난 의정보고회에서 수렴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 규정은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일 경우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에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또는 생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조세 감면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 조정해 장애인의 이동과 경제적 독립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서 의원은 기존 농업인이 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경작 농지 면적의 축소 등으로 농업인의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농지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기존 농업인의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단서 조항을 둬 기존에 농업인이었던 자에 한해서는 1천 제곱미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농업인으로 계속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보이스피싱범과 전세사기범들의 형량을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이스피싱범의 경우 현행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벌금액을 범죄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로 강화하고, 전세사기범의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일상생활 속 주민들께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경청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제 본분이며 이를 지켜나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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