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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중교통·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3.03.19 10:32 / 수정 2023.03.19 10:34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유지

20일부터대형시설내약국마스크 없이간다. /뉴스1 제공

부산시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 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중교통과 벽․칸막이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일부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3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 적용되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중 대중교통수단과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일반 약국 등 그 외 의무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과태료 부과 예외)이다.(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시는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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