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부산 불법 공유숙박업소 집중 점검… "숙박업계 혼란 막는다"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3.03.28 09:03

부산시청사 전경. /뉴스1 제공

부산시는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에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중개사이트를 이용해 영업하는 불법공유숙박업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오는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를 앞두고 펼쳐지는 ‘불꽃쇼’ 등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축제·행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합법적이고 위생적인, 그리고 안전한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일상이 점차 회복되면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불법영업으로 인한 지역 내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사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기도 하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숙박 중개사이트를 악용한 영업자들로 인해 관광지 주변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시는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러한 불법공유숙박업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불법공유숙박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이번 집중 점검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반복적으로 접수된 민원사례와 집단민원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중점으로 내실 있는 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구·군 숙박업 담당자와 관광경찰, 시민감시단인 명예공중감시원을 한 팀으로 점검반을 꾸린다.


또한, ‘에어비앤비’ 등의 중개사이트 이용자들이 ‘오피스텔’ 등에서의 숙박영업은 불법이며, 이들 업소가 위생·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근절 협조문을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도 적극 병행한다.


시는 불법공유숙박 영업행태 근절은 이용자들의 진술과 의심업소가 소재한 건물 관계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점을 강조하며, 의심업소가 소재한 건물 내 계도 안내문을 부착하고 적발업소에 폐쇄 명령문을 부착하는 등 점검반의 사후관리 시 건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참고] '건축법' 상 ‘숙박시설’이 아닌 경우, 숙박업 신고가 불가하며 주택 중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영업 신고한 경우에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는 영업이 불가함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