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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허위․과장 광고 화장품 불법유통… 12곳 적발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3.04.11 15:01

포장(바코드) 훼손한 화장품 판매.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장품 도매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기재․표시사항 위반 여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일상회복으로 색조화장품 등 화장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편승한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중 미생물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1곳 △화장품을 혈액 내 중성지방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한 화장품을 판매해 품질보증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통신판매업체 5곳 △화장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제조된 견본화장품(샘플화장품)을 유통·판매한 화장품 도매업체 4곳 △2차 포장 없는 화장품을 판매해 사용기한, 제조번호 등 기재사항을 알 수 없는 화장품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등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업체는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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