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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수출 국산담배 130만갑 밀수 조직 적발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3.04.19 11:25 / 수정 2023.04.19 11:27

시가 60억 원 규모…수입 합판 속에 특수 공간 만들어 담배 은닉
허위 품명으로 위장한 환적 화물에 담배 적재, 환적 과정에서 바꿔치기 시도
일당 6명 입건, 총책·자금책·수집, 배송책 등 주요 피의자 3명 구속 고발

대량의 담배가 특수 제작한 합판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부산세관 제공

동남아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조직이 검찰에 구속 고발됐다. 부산세관은 시가 60억원 규모의 수출용 국산 담배 130만 갑을 동남아에서 밀수입한 조직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중 총책 A씨(남,42세)를 비롯해 자금책 B씨(남,41세), 해외에서 담배를 수집‧배송한 C씨(남,3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수입 합판 속에 담배를 은닉하거나 △환적 화물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수출용 국산 담배 13만 보루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입된 담배 13만 보루 중 3만 보루는 부산 등지에 유통되었으며, 10만 보루는 세관에 의해 압수됐다.


부산세관은 작년 11월 담배가 은닉된 컨테이너 2대가 부산항에 반입되는 것을 포착, 밀수 담배 4만 보루를 압수하고, 범행을 계획한 총책 A씨를 경남 양산에서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수입 신고한 대형 합판의 가운데에 빈 공간을 만들어 담배를 은닉했으며, 이들 합판의 상단에 정상 합판을 쌓아 올려 세관 검사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 담배 은닉 수법(속칭 '심지박기' 수법)

또한 가방으로 허위 신고한 제3국행 환적 화물에 실제로는 담배를 실어, 국내 환적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정상화물(가방)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4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이들의 추가 범행(3건)과 공범 전원을 적발하고, 2020년 2월 부산세관에서 적발했던 담배밀수 사건의 배후가 A씨였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담배 보관용 폐창고를 수차례 옮기거나, 허위 진술을 담은 SNS 대화기록을 남겨 수사에 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으며, 밀수입한 담배 3만 보루를 부산 등지에서 약 7억 원에 판매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시중에서 담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대량의 담배를 유통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상 합판 사이에 담배를 은닉한 합판이 끼어 있었다. /부산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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