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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설립해 회사자금 25억 빼돌린 무역업자 검거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3.05.17 11:34 / 수정 2023.05.17 11:36

가족 및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개 이용

부산본부세관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중계무역 및 수출가격 조작으로 회사자금 25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그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무역업체 A사를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유럽에 약 포장지를 직접 수출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홍콩 법인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해 실제 수출대금과 저가 수출신고 대금의 차액을 홍콩으로 빼돌렸다. (수출(매출)가격 저가조작 ⇨ 홍콩 페이퍼컴퍼니(중계업체)에 수익유보 ⇨ 자금세탁·국내 반입) 


A사 대표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무역거래 수익을 가족 및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개를 이용해 소액으로 국내 분산반입(자금세탁)했다.


B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13년부터 약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해 특히 부동산값이 폭등하던 2019년에는 세탁된 자금 중 일부를 수도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A사는 2019년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사무실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추징을 회피한 사실이 조사 중에 밝혀졌다.


이에 세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B씨가 구입한 아파트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임의적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국세청에도 탈세 사실 등을 통보했다. (기소 前 추징보전 : 범죄수익을 재판과정에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하는 법원의 결정)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불법행위를 통해 조성된 범죄수익이 종국적으로 범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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