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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서 의결…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5.25 18:03

25일 국회 본회의서 국회 발의 28일만 법안 의결
내달 1일 시행 예정, 2년 한시법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뉴스1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이다.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의가 시작된 후 24일간 다섯 차례의 조율을 거친 끝에 당초 정부 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보증금 5억원 이하 피해자로 확대됐다. 피해자에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적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사업자가 대신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방안은 그대로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담겼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잠정적으로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후 6개월에 한 번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 부족한 점을 보완 입법하고, 필요한 경우 법안을 연장한다.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원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뒤인 7월 1일 시행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피해자 여부가 결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30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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