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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다"... 남은 음식 대놓고 재사용한 식당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3.06.08 08:34 / 수정 2023.06.08 08:52

부산시 특사경, 식품접객업소 225곳 대상 특별 기획수사
음식점 8곳 등 위반업소 11곳 적발

손님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 동치미, 고추장아찌, 열무김치 등.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의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음식점의 기초위생 확립하고자 주·야간으로 이뤄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을 위주로 진행됐다.


특사경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업소는 총 11곳으로, 이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 단위로 종사해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가 이뤄지는 곳이 있었으며,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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