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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원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3.07.03 10:14

'사상 최대' 기록한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건수/뉴스1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노령층들의 노후 대책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면서 1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게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으로 상한선을 늘렸기 때문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집 값이 2020∼2021년 새 급등하면서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요건 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주택가격 요건 완화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내규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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