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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변, ‘중대시민재해 처벌 1호’ 사건 될 수 있다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7.17 16:41

“대책 3년 전 나왔는데…지자체 관계자‧지자체장 처벌 가능성”
“지자체, 책임 떠넘기고 변명에 급급하나 피해갈 수 없어”

17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 장병과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뉴스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에게 ‘중대시민재해’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제도적인 부분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라고 했다.

백 교수는 “지금 책임이 지자체가 가장 크다고 본다”며 “현장 감리단, 119, 112, 구청, 시청, 도청까지 모두 서로 연락은 했지만 지하차도의 통제는 한 명도 안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와 담당 책임자들은 (책임) 범위가 아니고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을 변명하는 데 급급하다”며 “하나하나의 사례들에서 사실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30분경 침수된 궁평 제2지하차도 터널 안에서 지금까지 총 13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하차도 참사로 침수된 차량이 시내버스 등 총 17대였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추가적인 사상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고 당일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에 오전 4시 10분부터 홍수경보가 내려졌다. 오전 6시 30분에는 경보 수준보다 높은 '심각' 수위까지 도달해 금강홍수통제소가 관할 구청에 교통통제 등이 필요하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인근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유입돼 차량들이 침수됐다. 이번 사건이 행정부재형 인재라는 평가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또 이번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에는 배수펌프 4개가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 배전반이 침수되면서 작동 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인근 미호천교 다리 공사 후 제방을 제대로 막지 않는 것도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더불어 이번에 사고가 난 지하차도는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 자동 차단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 대한 자동 차단시설 도입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힌 건 3년 전인 2020년 8월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역시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대책이 나온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려 했다. 지자체 안전관리과 등 실무책임자, 나아가 지자체장까지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하성 교수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예산 편성 시 안전관리나 재난예방에 편성이 먼저 이뤄지고, 집행도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등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이번 사건에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돼 관련자가 처벌 받는다면 ‘중대 시민재해 1호’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중대시민재해 1호 처벌은 지난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지자체장 등이 될 수도 있다.

해당 사건은 다리 붕괴가 관리 부실에 의한 것인지, 시공사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결론이 쉽사리 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자교 붕괴사고가 겨울철 제설작업과 교량 관리주체인 분당구가 적정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붕괴했다고 발표했지만, 성남시는 붕괴 원인이 시공사측에 있다 주장하며 금호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징계, 고발, 수사 의뢰, 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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