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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근누락 사태’ GS건설 최장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8.28 10:22

영업정지 8개월 장관 직권처분…서울시에 추가 2개월 요청
원희룡 "가장 엄중한 처벌로 단호 대처...건설 카르텔 혁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해당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추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국내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하는 등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 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S건설 측은 정부 조치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본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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