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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산특공’ 생긴다…혼인 여부 상관없이 출산 시 특공자격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8.29 14:00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 대폭 강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우선) 공급 물량을 연간 7만 가구씩 내놓는다. 특히 공공주택은 기존 기혼가구에 혜택을 준 것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공공분양 특공 자격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가량을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준다.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000만원인데 비해 2배 가까이 완화한 것이다.

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자산 기준만(5억600만원) 그대로 뒀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5000만원, 신혼부부는 6000만원인데 비해 여건을 대폭 완화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 무렵 출시될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점 추진 과제./국토교통부 제공

결혼하는 경우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되면 둘 다 무효 처리가 됐지만, 중복 당첨 시에도 먼저 한 신청이 유효 처리돼 청약기회가 2회로 확대된다.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이 불가하던 기존 제도가 개선돼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배제된다.

청약 시에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된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이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볼 수 있다”며 “현 상황에 비추어보면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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