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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정부에 ‘간호법’ 제정 촉구 "지역의료 강화 뒷받침하는 법"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4.03.08 17:41

"현행 의료법 70여 년 지난 낡은 법 체계 기반 의사 기득권 강화 방식으로 개정"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 및 간호법 제정 재검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에 나선 가운데, 대한간호사협회가 나서 지난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반대로 좌절된 간호법을 재추진하고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 이를 통해 PA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맡긴 것이다. PA 간호사는 의사 업무를 일부 수행한다는 점에서 진료보조 업무만을 하는 일반 간호사와는 구별된다. 국내에서는 대학병원 위주로 필수과에 전공의가 부족해지자 이미 관행처럼 간호사 중에서 PA간호사를 뽑아 배치해 일하고 있다. 사실상 의사들의 필요에 따라 불법 간호사들이 양산된 구조다.

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이미 일선에선 관행처럼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의사가 사실상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구조상 필요에 따라 소위 수술방 간호사 및 투석실, 심전도, 초음파 등 전문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수 십 년 이어져 왔기에 의사들의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전했다. 이어 "외래진료도 고참급 간호사는 처방전 조차 사전에 간호사에게 미리 환자 상태를 파악해서 기안을 올리면 의사가 컨펌 후 처방전을 내리는 것이 관례"라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에선 PA가 국가 면허로 관리되면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일정 시간의 교육과 인증을 받은 PA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아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 약물 처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우리와 비슷하게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발생한 진료 공백과 지역의 의사 부족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PA 간호사가 도입됐다. 의사들의 주장대로라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고가 속출해야 하는 것.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지난해 간호법을 추진했으나, 의사 간호조무사, 보건의료노조(행정직 포함) 등 의료계 이익단체들이 극심하게 반대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명확히해서 열악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간호협회가 간호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간호사 보호와 경력 발전 체계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이탈로 필수의료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법적 지위가 모호한 ‘진료 보조(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무면허 수술과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간호협회는 재발의된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수정한 만큼 다른 직역의 업무 침해 가능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이 70여 년이 지난 낡은 법 체계를 기반으로 의사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라며 “이에 따라 의료대란이라는 위기에 직면했으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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