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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약대 유학 남학생, '이것' 모르면 병역법 위반

이지홍 기자 ㅣ zhong@chosun.com
등록 2024.12.18 16:55

병무청 “해외 약국 인턴십 사유로 병역연기 안된다”
디지틀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 ‘약대 파운데이션’ 이수하면 문제 해결

/디지틀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 제공

디지틀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는 ‘약대 파운데이션’을 이수할 경우 약사면허증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도 준수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약대 입시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영국 약대로의 유학 수요가 늘고 있지만, 병역법을 잘 모르는 유학원들이 다수다. 현재 한국 남학생이 영국대학교 약학과 졸업 후 영국에서 약사면허를 취득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영국 약대에 입학하면 4년 후 학생비자가 만료된다. 졸업 후에는 영국 약사 국시에 바로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년간 영국 약국 인턴십을 해야 한다. 즉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남학생의 경우 약대 졸업 후 취업비자로 변경할 때 병역연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영국 약국 근무 목적으로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는 병역연기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인턴십을 못한 채 귀국해 입대해야 한다.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영국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병역 후에 유학을 가는 것이다. 둘째, 군 휴학이 허용되는 영국 약대에 입학하는 것이다. 디지틀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와 수능·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공식 협약을 체결한 영국 약대 6개교 중 드몽포트대, 이스트앵글리아대, 울버햄튼대, 허더스필드대의 약대는 군 휴학을 허용한다. 


마지막 방법은 고3을 마친 후 1월이나 4월부터 디지틀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에서 '영국 약대 파운데이션' 과정을 8월까지 이수한 후, 같은 해 9월에 공식 협약을 체결한 영국 약대에 입학하는 것이다. 1년간 인턴십 후에도 24세이기 때문에 영국 약사 국시에 응시할 때까지 병역연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디지틀조선일보 국제교육센터 관계자는 “협약을 체결한 영국 약대들의 면접 전형에서 올해 모든 학생들이 1개 대학 이상에 합격했다”며 “국내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아이엘츠, 대학영어, 전공 수업, 약대 인터뷰 대비반을 함께 수강하면서 같은 해 9월에 진학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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