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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 '무죄'…삼성 쇄신 속도 높이나

조한진 기자 ㅣ hjc@chosun.com
등록 2025.02.03 16:27

재판부, 검찰 증거 인정하지 않아…삼성물산 합병도 승계와 무관
사법리스크 해소한 이 회장 '리더십' 주목…"삼성 분위기 달라질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해소 하면서 삼성 쇄신에 꼬삐를 조일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정거래행위와 회계부정, 배임 등의 혐의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도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은폐'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5개월 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면서 삼성이 빠르게 변화할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위기론기 고조되는 반도체 등 핵심 사업에서 이 회장의 리더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그동안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에 발목을 잡힌 사이 삼성은 책임 경영 부재라는 지적을 받았다. 과감한 투자 결정이 미뤄지면서 미래 사업 경쟁력에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이다.


실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15조1000억원으로 SK하이닉스(23조4673억원)에 크게 밀렸다.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목표로하는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축인 파운드리는 적자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동안 재판 출석 등으로 글로벌 경영에 제약이 있었던 이 회장은 앞으로 경영 보포을 더욱 넓힐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과 각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아우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 삼성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법리스크에 짓눌린 삼성이 적기에 투자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현재 반도체 위기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라며 "이 회장의 '리더십'이 확대되고 강한 책임 경영이 정착되면 삼성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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