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소홀' KT·두산·신세계에 과태료 5.4억 부과

      입력 : 2015.01.07 15:32 | 수정 : 2015.01.12 14:06


      공정위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KT와 두산, 신세계의 공시이행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총 13개 회사에서 16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7개 계열사에서 총 8건의 공시 위반이 발견됐다. 미공시가 6건, 미의결·미공시가 2건이었다. 예를 들어 KT는 계열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두산은 4개 계열사가 공시의무를 어겼는데, 미공시 1건, 미의결·미공시 3건, 주요내용 누락이 2건이었다. 두산건설은 계열사인 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을 누락시켜 공시했다.
      • 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