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2.10 09:09
마이크로소프트(MS)는 9일(현지시각) 자사 블로그에 삼성전자(005930) (1,396,000원▲ 1,000 0.07%)와의 특허료 분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MS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MS는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와 2011년 맺은 특허 협약이 무효화 되는지 법원에 판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지난해 지급을 유보한 로열티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내는 등 양사 간 특허료 분쟁이 벌어졌었다.
지재완 삼성전자 글로벌 법무팀 부사장과 데이비드 하워드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양사의 합의로 미국 법정과 ICC에서 중재 중인 분쟁을 종료하게 됐다”며 “이 같은 발표를 하게 돼서 기쁘고, 합의 내용은 비공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