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2.11 13:26
A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132억6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지만, 670개 수급사업자에게 22억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10억원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했다. 현금결제비율이 16.7%에 불과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A건설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8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7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행위 현장조사를 실시해 그중 89개 업체가 이들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도 2·3차 수급사업자에게 제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에 적발된 89개 업체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저질렀다. 잠정 집계된 법 위반 금액은 약 150억원이다. 공정위는 89개 업체를 상대로 최대한 빨리 하도급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하지 않는 업체는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현재 150억원 가운데 96억원에 대해 자진시정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설날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하도급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임시 운영하고 있다.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신고센터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 하도급 대금 회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금결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등의 법 위반 행위가 근절돼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