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실손보험 신규가입자 자기부담금 2배 오른다

    입력 : 2015.02.11 13:56

    자기부담금, 현행 10%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인상
    대신 보험료는 기존보다 10% 인하
    보험료 절반까지 줄인 저가형 실손보험 내년 1월 출시



    오는 4월부터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부터 가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현행 10%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4월부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으로 80%를 보장받고 나머지 20% 정도를 내야한다는 말이다.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100만원이라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현행 10만원 수준에서 20만원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신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종전대비 10% 정도 낮아진다.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만큼 보험사가 사업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 거다. 금융위가 40세 남자를 기준으로 동일한 보장내역을 가진 실손의료보험을 놓고 비교한 결과 자기부담금 10%일 경우 월 보험료가 1만2000원에서 20%로 높였을 경우 1만1000원으로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을 높인 만큼 보험사도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인하를 의무화 하는 등 보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2009년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10%로 신설한 바 있다.


    자기부담금 한도가 20%로 상향되는 것은 2009년 이후 6년 만이다. 금융당국이 가입자의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조정에 나선 것은 일부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시설의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2010년 114.7%에서 2011년 119%, 2012년 120.8%, 2013년 122.2%로 높아졌다.


    다음달 말까지 판매되는 상품과 기존에 가입된 상품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종전 자기부담금이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을 높이되 보험료를 줄이려면 4월 이후에 새로 나온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낫고, 자기부담금을 덜 내는 것을 선호한다면 기존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고가의 보장내역을 대폭 줄이되 보험료가 최대 절반까지 낮아지는 저가형 실손보험도 내년 1월 출시된다. 이는 고가의 의료보장이 필요치 않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30~50%까지 저렴한 상품으로 젊고 건강한 층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입·통원을 보장하는 기본형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실손보험 갱신 시점마다 가입된 보험사의 보험료와 업계 평균 보험료를 지수화해서 안내하도록 해 가격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업계평균을 100으로 놓고 보험료가 비싼 A사는 100 이상, 저렴한 B사는 100 아래로 놓고 안내하는 식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일이다. 금융위는 3월 안에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