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2.16 09:32
금감원, 임의단체 계좌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김모씨는 은행에 본인의 이름으로 단체계좌를 개설했다가 은행에서 본인의 연체채무와 동창회비의 예금을 상계 처리한 것을 알게 됐다. 은행이 동창회 자금으로 김씨의 연체채무를 갚아버린 것이다.
김씨는 은행에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은행은 계좌 개설 시 임의단체 확인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가입 당시 이러한 내용을 안내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의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창회·친목회 등을 뜻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김씨처럼 동창회, 친목회 등 단체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실명법 아래 법인이 아닌 개인·단체가 동창회·친목회 등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경우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임의단체임을 확인 받으라고 권고했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는 단체 소재지나 대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은행에서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둘째,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단체가 보유한 정관·의사록·회원명부 등 임의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조치가 없는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 계좌로 관리된다.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단체명을 추가로 부기할 수는 있지만 계좌명에 나와 있는 개인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압류나 상계조치를 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임의단체 계좌 개설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 계좌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임의단체 회원들도 해당 단체의 자금관리 계좌가 대표자나 총무의 개인 계좌로 분류돼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