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2.23 13: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연말정산의 보완책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분납액은 3개월간 균등하게 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분납신청을 하면 급여통장을 통해 오는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나눠 내게 된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곧바로 열어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을 넘길 예정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