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2.26 09:22
2단계 규제개혁에는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와 드론(무인항공기) 등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2단계 규제개혁의 5대 과제 중 하나로 융복합·신산업 규제혁신을 내세웠다. 특히 다양한 융복합·신산업 분야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핀테크나 드론,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쟁국이 융복합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감안해 한국 정부도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핀테크의 경우 옆 나라 일본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를 확대해 준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으로 제한돼 있지만, 자회사 허용 범위를 넓혀 금융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핀테크나 전자상거래 관련 금융업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최근 연방항공청(FAA)이 상업용 드론 도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드론 조종 면허증은 17세 이상이 필기시험 통과 후 200달러를 내고 드론을 등록하면 운용할 수 있다. 항공기 수준의 규제가 아닌 자동차 운전 등록 수준의 단순하고 가벼운 규제를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상업용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낮에 비행고도를 500피트(약 150미터)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는 했다. 드론의 무게도 55파운드 미만만 허용한다.
국내에서도 개별 부처 차원에서 핀테크, 드론 규제 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안성 심의제도 폐지 등을 통해 핀테크에 대한 사전적 규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드론을 이용해 택배업무를 하는 시범사업자를 지정하기로 하는 등 드론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개별 부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융복합 분야 규제 개선 작업은 2단계 규제개혁을 통해 전부처 차원으로 확대된다. 융복합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융복합 분야의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부처들은 소관 업무 중에서 규제개선 사안을 발굴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이 산업부, 미래부와 함께 전반적인 규제개선 작업을 주관한다.
정부 관계자는 "융복합 분야의 신산업 창출을 막고 있는 기존 규제는 소관부처 차원에서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관련 법령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법이나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