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3.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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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우버가 국내 영업을 시작하면서 택시 승객들이 고급 서비스에 대해 추가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버와 경쟁은 택시 업계에 행운입니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에 대해 뜻밖의 견해를 내놨다. 우버는 렌터카, 자가용을 이용해 승객을 실어 나른다. 이는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차량을 엄격히 제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택시 업계는 우버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개인택시면허 권리금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국 이사장 역시 "우버 영업은 택시 면허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태"라며 "검증도 안 된 운전자가 택시처럼 영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우버가 국내 택시 업계에 미친 긍정적 영향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 이사장이 강조하는 우버의 긍정적 효과는 변동요금제 도입과 서비스 질 향상이다. 우버는 정해진 서비스 요금이 없다. 특정 지역의 수요·공급에 맞춰 요금이 변한다. 탈 사람이 많으면 운임이 오르고, 기사가 많아지면 요금이 내리는 식이다. 예컨대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시내 요금은 평상시보다 1.2배에서 2배 이상으로 뛴다.
반면 택시 요금은 기본료 3000원에 심야 할증만 붙는다. 서울 강남·종로·신촌 등 손님이 많은 곳에서 승객을 태워도 추가 운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버가 지난해 8월 국내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고 변동 요금제를 선보이자 서울시도 지난달 변동 요금제를 내놨다. 이르면 올 하반기 시범 실시될 '서울형 택시발전 모델'은 탄력적으로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예컨대 예약전용 콜택시는 서울시가 요금 상·하한선 범위만 정하고, 택시 회사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요금을 차등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고급차 전용 서비스인 우버블랙처럼 프리미엄급 서비스를 더 높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도 택시의 부분적 요금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하반기에 여객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도입이 번번이 좌절됐던 택시 요금 자율화가 공교롭게도 우버 진입 이후 물꼬가 트였다.
국 이사장은 우버와 경쟁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시 운전자도 차량 내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서비스 품질를 높여 우버와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버가 불법이라고 욕한다고 해서 승객이 택시를 선택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우버코리아는 1월 19일 인천 세븐콜택시와 제휴를 맺고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우버택시)를 시작했다. 이는 렌터카, 자가용 승용차로 영업하는 우버블랙, 우버X와 달리 합법 서비스다. 서울 개인택시도 우버와 협력 모델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렌터카, 자가용 승용차 영업을 병행하는 한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