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3.11 09:11
[이통3社, 올 1분기 실적은 2배로 '껑충']
가족결합할인 폐지·축소에 멤버십 제도 혜택도 줄여
지난해 가입자 1인당 요금, 이통3社 9~15%나 늘어나
업계 "고객이탈 가능성 줄자 혜택 없애 실적 올리려는듯"
'깎고, 줄이고, 없애고…'.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받는 혜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업체들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도입했던 가족결합할인, 멤버십 포인트 등을 최근 대거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집토끼(기존 고객)'를 빼앗길 우려가 줄어들다 보니 이통사들이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린다. 하지만 통신 업체들은 "비용 절감과 정부 지침 등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통신 요금 늘고, 혜택은 내려가고
이통사들이 작년 연말부터 앞다퉈 내놨던 가족결합할인 제도는 가장 먼저 폐지·축소 대상이 됐다. SK텔레콤은 작년 11월 'T가족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며 "2명 이상의 가족이 결합하면 매월 최대 2만5000점까지 포인트를 적립해 휴대전화 교체나 유료 콘텐츠 구입 등에 쓸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난 2월 전격 폐지됐다. 신규 가입은 이미 받지 않고 기존 가입자는 5월까지만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가족포인트 혜택을 위해 이통사까지 옮긴 고객들은 불과 3개월 만에 혜택을 빼앗긴 셈이다.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도입한 '가족무한사랑클럽' 역시 한 달 만에 적용 조건을 변경했다. 가족들이 함께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면 매달 포인트를 쌓아서 새 휴대전화를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2월부터 포인트 사용처를 '휴대전화 구입'에서 '요금 할인'으로 바꿨다.
멤버십 제도도 대폭 축소됐다. KT는 고객들에게 쌓아주는 멤버십 포인트의 사용 기한을 '적립 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포인트 사용 한도도 제한했다. IPTV(인터넷TV)로 1편당 1000원인 TV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멤버십 포인트로 500원(50%)까지 결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00원(20%)만 포인트로 결제하고 나머지 800원은 요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올해부터 매달 사용 요금에 따라 멤버십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VIP 등급의 고객이었더라도 해외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의 이유로 통신요금을 기준보다 적게 썼다면 다음 달에는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강등되는 식이다.
SK텔레콤의 VIP·골드 등급 회원은 작년에 멤버십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아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놀이공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골드 등급 고객은 포인트가 10만점으로 줄어들었다.
◇"정부 규제로 혜택 유지 어려워"
고객이 받는 혜택은 계속 줄어들지만, 이통사에 내는 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SK텔레콤 고객 1명이 내는 평균 통신료(ARPU)는 2013년 1분기에 월 3만3700원에서 작년 4분기에는 3만6700원으로 9%가 올랐다. KT와 LG유플러스도 평균 통신료가 13%, 15%씩 올랐다.
고객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낮추고 통신료는 높아진 덕분에 이통사 이익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나대투증권은 "올 1분기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총 1조539억원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작년 1분기(5170억원) 대비 2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정부의 규제가 심해져 혜택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인 것"이라고 해명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가족포인트 제도는 현행법 저촉 우려가 있어 폐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멤버십 기간을 줄이는 대신 제휴사를 확대했다"며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직장인 김현주(여·30)씨는 "고객이 통신요금을 많이 써서 받는 혜택을 이통사들이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