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3.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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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블로그 첫 화면. /네이버 캡처
"광고 대행사인데 블로그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구매한 블로그로 병원, 맛집 광고하는 데 사용하며 40만원에 구매합니다."
"안면윤곽 후기, 코 성형 전후 사진, 남자 앞트임 등 키워드를 담은 원고와 사진을 그대로 블로그에 올려주면 2만원을 드립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035420) (633,000원▼ 8,000 -1.25%)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블로그를 팔라거나 돈을 받고 빌려 달라는 쪽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 블로그를 사겠다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들은 보통 게시글 40~50개 이상에 2달 이상 운영한 블로그를 사고 싶다고 제안한다.
A씨는 "내 블로그는 하루 방문자 수가 100명여명, 많아야 200명 정도인데도 요새 블로그 매매나 대여를 요청하는 쪽지가 끊임없이 온다"고 말했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035720) (121,300원▼ 3,900 -3.12%)등의 포털 업체들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목표로 만든 개인 블로그들이 상업화된 지는 오래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방문자를 확보한 파워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마케팅을 하는 것은 흔해졌다. 블로그에 올라온 맛집은 운영자가 식당 주인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소개한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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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가 받은 블로그 매매 요청 쪽지들
최근에는 이런 블로그 마케팅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전에는 주로 블로그를 통째로 사고 싶다는 제안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블로그의 일부 카테고리만 빌려달라는 제안이 많아졌다. 블로그 마케터들은 카테고리 하나를 빌려서 한 달에 20개 정도의 광고 글을 올린다.
어느 정도 활성화된 블로그를 일정 기간만 빌려서 광고 글을 올린 후 다른 블로그로 옮겨타는 '메뚜기형'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고인 것이 뻔해 보이지 않도록 방법이 진화하면서 블로그 방문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광고 글에 노출되는 것이다.
블로그 운영자인 대학생 B씨는 "보통 블로그에 여러 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글을 올리기 때문에 이 중 한 카테고리를 빌려주면 한 달에 10만원을 선입금 해주겠다거나, 포스팅 건당 1만~3만원을 주겠다는 쪽지를 종종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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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파워 블로그 로고(왼쪽)와 다음카카오 우수 블로그 로고
블로그 운영자들이 포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만든 아이디로 운영한 블로그를 남에게 판 후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블로그를 산 업체가 법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해당 블로그의 아이디를 생성한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경우, 아이디를 양도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의 제재를 한다. 하지만 1명이 최대 3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 1개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도 나머지 아이디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를 못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블로그 매매 등은 쪽지와 같은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잡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