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3.13 09:19
-
- ▲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왼쪽)와 넥슨 김정주 대표(오른쪽)
엔씨소프트(036570) (178,000원▲ 2,000 1.14%)가 최대 주주 넥슨의 주주 제안 중 하나였던 전자투표제 도입을 사실상 거부했다. 넥슨은 이번 주주 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주주 제안을 지난달 13일 보냈고,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답한 바 있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이날까지 전자투표제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오는 27일 열리는 엔씨소프트 주주 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사용하려면 엔씨소프트 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하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적어도 이날까지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주 총회 공고가 공시된 걸 보니 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엔씨소프트 측에서 계약 의사를 밝혀오지도 않았다"며 "이번 주주 총회에서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 업무 규정에 따르면 전자투표제를 주주총회에 도입하는 기업은 주주총회 날짜 열흘 전부터 주주들의 전자투표권 행사 창구를 열어둬야 한다.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제 계약을 맺고 이용 신청계약까지 완료한 뒤 17일부터는 주주가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엔씨소프트는 적어도 12일까지 예탁결제원과 모든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152조에 따르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전자위임장까지 도입하는 회사는 투표 시작일 3일 전까지는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이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가 넥슨 측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법에 능통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엔씨소프트가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도입할 수도 있다. 최대 주주의 요청을 존중한다'는 정도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넥슨의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여전히 검토중"이라고만 답변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만약 엔씨소프트가 별도 이사회까지 개최하면서 전자투표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한다면 최대한 협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엔씨소프트의 전자투표제 도입 시한이 지났지만, 업무 규정에 '협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넥슨은 지난달 13일 엔씨소프트 측에 크게 세 가지 내용의 주주 제안을 최종 발송했다. 엔씨소프트 이사회에 공석이 생길 경우 넥슨 측 인사를 선임해달라는 것과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것,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사업 협력에 적극 나서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