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압수수색에 건설업계 긴장

    입력 : 2015.03.16 09:40

    포스코건설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건설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해외 사업장 비리 혐의가 자칫 건설업계에 불똥으로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13일 인천시 송도에 있는 포스코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포스코건설은 베트남 건설사업 담당 임원들이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2명의 임원이 4년간 100억원의 돈을 빼돌렸는데, 공사 수주를 위한 것이었고, 개인이 착복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인 횡령이나 한국으로의 유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이들을 지난해 보직 해임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건설업계에선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이 업계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해외 사업장에서는 해당 국가만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준에선 설명하기 까다로운 계약 조건이나 관행들이 존재한다. 만약 비회계처리에 관한 관행에 대해 검찰이 칼날을 겨눌 경우 건설업계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베트남에서는 발주처가 시공사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책정하게 하고, 그 일부를 대가성으로 가져간다. 일종의 리베이트인 셈이다. 다만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리베이트를 요청하는 일이 종종 있지만,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까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 건설업계는 입찰 담합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건설사들이 부과받은 과징금만 1조원을 넘었고, 올해도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사업장까지 정부 수사 대상이 된다면 회복이 힘들다는 의견이 건설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포스코건설의 경우는 여타 건설업체와 사정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자체 감사를 통해 이미 비리를 적발하고도 자체 징계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점, 100억원대의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지난 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점들 때문에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됐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거 정권에서 일어났던 포스코의 성장, 부실화 과정 등이 이번 수사의 본질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