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기어, 세계관세기구에서 시계 아닌 통신기기로 인정... '관세율 0%'

    입력 : 2015.03.17 10:16

    LG전자 G워치 등 다른 스마트워치들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


    삼성전자 기어s /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가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연간 1300만 달러 규모의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관세기구(WCO)는 16일(현지시각) 벨기에에서 열린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기로 했다.


    그동안 갤럭시 기어를 놓고 한국이나 미국, 일본 등은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한 반면 인도나 터키, 태국 등은 시계로 분류했다.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0%의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시계의 경우 4~10%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갤럭시 기어 품목분류를 무선통신기기로 받기 위해 지난해 WCO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했고, 이번 투표 결과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다. 품목분류위원회는 오는 5월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확정, 회원국에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갤럭시 기어와 유사한 제품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