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3.23 09:16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4월초 발표된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2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가 7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4월 첫째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지난 1월 당정이 합의한 내용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당정은 자녀세액공제 상향, 출생-입양 공제 부활, 독신 근로자 표준세액공제 금액 확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 네가지 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석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당정이 합의했던 안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포함된 내용들은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국회가 4월 중에 소급적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면 5월에는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연말정산 분석 결과도 보완대책과 함께 공개된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지난 10일 국세청에 제출된 상태다. 기재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예년과 달리 자세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추가 납부세액을 부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각각의 규모를 모두 밝히기로 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연말정산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직장인이 많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지만 대체로 처음 예상했던 수준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