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결제 유도해 비용 떠넘긴 홈쇼핑의 꼼수

    입력 : 2015.03.30 09:17

    공정위, 6개社에 143억 과징금


    "주문 전화가 몰려 상담원 연결이 어렵습니다. 10~20% 할인·적립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주십시오."


    TV홈쇼핑들이 인기 상품 판매 중에 자막으로 안내하는 '스마트폰 결제'는 고객 편의보다 납품 업체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홈쇼핑업체들의 '갑(甲)질'로 밝혀졌다고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쇼핑업체들이 스마트폰 결제를 선호하는 것은 케이블방송 운영자인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낼 수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업체는 상담원이나 ARS(자동응답시스템)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올린 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런데 스마트폰 결제는 '홈쇼핑 결제'가 아닌 '모바일 결제'로 분류돼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게다가 스마트폰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10~20%의 할인·적립 혜택을 부여하면서, 이런 혜택에 들어가는 비용은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담원 연결이 어렵다'는 자막이나 설명은 모바일 결제를 늘리기 위한 '꼼수'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6개 홈쇼핑업체들이 2012년부터 납품 업체들에게 판촉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기고, 수수료나 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온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JO쇼핑 46억2600만원을 비롯, 롯데(37억4200만원), GS(29억9000만원), 현대(16억8400만원), 홈앤(9억3600만원), NS(3억9000만원) 등 홈쇼핑 6개사가 모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 오는 4월 중 실시되는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들의 행태는 '갑질 종합선물세트'라고 부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