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대책으로 541만명, 8만원씩 세금 경감"

    입력 : 2015.04.07 09:30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 입양 세액공제 신설 등 보완책 마련
    보완책으로 5500만원 이하자 중 세금 늘어난 사람 98.5% 해소


    최경환 부총리(가운데)가 7일 연말정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 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전체 541만명이 1인당 8만원씩 총 4227억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당정협의에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 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추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619만명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가 당초 정부에서 세법개정할 때 추계해 발표했던 것과 유사하게 나왔다"며 "작년과 비교해 환급 받은 근로자 수와 금액이 늘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 납부한 근로자 수는 줄었고, 추가 납부 세액은 늘어났지만 이는 주로 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납부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고 5500~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제항목이 적은 1인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작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였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202만명, 98.5%는 세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보완대책을 입법화 해 주신다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