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들 13월의 미소, 연금저축에 달렸다

    입력 : 2015.04.08 09:33

    [바뀌는 연말정산… 연봉 5500만원 이하, 최대 115만5000원 돌려받아]
    퇴직연금, 회사책임형이라면 IRP계좌 별도 개설해야


    - 직장인의 유일한 희망 '연금테크'
    다른 공제는 계속 줄어들지만 연금저축은 확대, 환급 2배로


    - 최대한도 700만원 채워라
    퇴직연금에 300만원 이상 넣어야 최대 금액 환급받을 수 있어
    55세 前 해지하면 손해 볼 수도


    지난해 연말정산 때 약 20만원을 토해 내 불만이었던 직장인 정석민(35)씨는 같은 부서에 있는 선배가 60만원 가까이 돌려받았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선배는 지난해 처음으로 연금저축의 일종인 '개인연금형 펀드'에 400만원을 넣어 세액공제(12%+ 지방세 1.2% 포함)로 52만8000원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7일 정부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3.2%에서 16.5%로 올리고 이를 지난해 연말정산까지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씨의 선배는 이르면 5월 급여일에 연금저축에 대한 추가 세금환급분 13만2000원을 받을 전망이다. 정씨는 "지난해 연말정산에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개인연금에 들었더라. 올해는 연금에 대한 세금 혜택이 더 커진다고 하니 무리를 해서라도 연금에 돈을 더 넣어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폭탄'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7일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에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개인·퇴직연금 등 연금상품을 활용한 '연금 세(稅)테크'가 직장인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까지 400만원이었던 연금저축 공제 한도액은 올해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이상혁 세무사는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급여생활자로선 연금저축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2015년 연말정산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361만명으로 전체 대상 근로자(1619만명)의 84%에 달한다.


    ◇세금환급액 52만8000원→115만5000원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같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과 기업이나 개인이 관리하는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사적연금은 다시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이 자신의 돈을 쪼개 연금을 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돈을 적립하지만, 필요에 따라 직원이 돈을 더 넣는 것도 가능하다.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을 통틀어 '연금저축'이라고 한다. 정부는 평균수명이 빠르게 늘어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개인·퇴직연금 시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자꾸 늘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 연금저축에 대한 연말정산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커졌고, 세액공제율은 13.2%에서 16.5%로 올랐다. 지난해 연금저축을 통한 연말정산으로 최대 52만8000원(400만원×13.2%)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는 그 금액이 2배 이상 수준인 최대 115만5000원(700만원×16.5%)으로 늘어난다.


    두 개선책 모두 조건은 있다. 연금저축 한도 700만원 중 개인연금에 대한 한도는 400만원이며, 따라서 퇴직연금이 반드시 300만원 이상 포함돼야 한다. 예를 들어 700만원 전액을 퇴직연금 상품에 넣어도 되고, 돈을 쪼개 '개인연금 4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으로 넣어도 되지만 개인연금만으로 700만원 한도를 채우면 4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를 13.2%에서 16.5%로 늘려주면서 대상자를 '연소득 5500만원 이하'로 한정했다. 한 해에 5500만원 넘게 벌면 기존의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받게 된다.


    ◇55세 되기 전에 깨면 손해 볼 수도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개인·퇴직연금은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 가능하다. 은행이 파는 상품은 '연금저축신탁',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은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파는 상품은 '연금저축펀드'라고 불린다. 은행의 연금저축 상품은 수익률이 비교적 낮은 대신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보험사 상품은 사업비를 뗀다는 단점이 있지만 연금을 받을 때 수령 기간을 확정해야 하는 은행·증권사의 상품과 달리 종신형(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증권사에서 파는 펀드는 시장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움직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가장 큰 반면, 저금리 시대에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퇴직연금은 가입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하다. 우선 자신의 퇴직연금이 회사책임형(DB·Defined Benefit)인지, 개인책임형(DC·Define Contribution)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인이 운용의 책임을 지는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이 계좌에 돈을 더 넣으면 된다. DB형이라면 금융회사에 가서 IRP(개인형 퇴직연금)라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여기에 돈을 추가로 넣어야 한다.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연금저축에 목돈을 넣기 전,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연금은 5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돈을 연금 계좌에 묶어두어야 한다.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깨야 하거나 55세가 넘었더라도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돈을 뺀다면 연금으로 받을 때(최대 5.5%)보다 훨씬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여서 16.5%를 돌려받았다면 이를 그대로 반납해야 하고, 연소득이 5500만원이 넘어 13.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금액이 세금으로 나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