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4.13 09:21
'실업 크레딧' 도입...고액 자산가는 제외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요건도 완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진 경우 정부가 최대 1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또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23일까지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수정된 국민연금법은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실업 크레딧 제도는 이보다 앞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최대 1년(월 최대 5만원)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다.
예를 들어 실직 전 140만원을 받던 A씨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 A씨의 인정 소득은 기존 소득의 절반인 70만원이고, 여기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000원 중 4만7000원을 정부가 최대 1년 지원한다는 것이다. A씨가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빠지면, 이 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으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는 실업 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원 제외 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시간제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1곳의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곳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시간이 모두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지금까지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사업장에 가입할 수 있었던 규정을 18세 미만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에 당연 가입되도록 수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18세 미만 취업자 약 2만2000여명이 사업장 가입자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보는 또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개설할 경우 이 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다.